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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이파인 홈페이지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잠시 주차한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죠. 

 

어느날 가끔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나서 아차! 싶은데요.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미리 신청하고 단속에 대비하세요!! 미루면 후회합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이파인 홈페이지

 

 

 

목차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 주정차단속구역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따라하기
  • 주정차위반시 과태료
  •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잠시 주차 했는데

 

자리비운 사이에 주차단속에 찍혀버려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미리 문자알림신청해놓으면 과태료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루면 또 까먹고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단 링크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주정차단속구역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 질서 및 주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
※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3.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3.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따라하기 

 

 

1. 이파인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 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글 상단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파인 따라하기1
이파인 따라하기1

 

 

2. 간편인증을 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등) 

저는 카카오 인증을 했습니다. 

 

이파인 따라하기2
이파인 따라하기2

 

 

3. 인증을하면 성명과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문자 서비스를 <수신합니다> 로 선택하세요. 

 

SMS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이파인 따라하기3
이파인 따라하기3

 

 

4. 인증번호가 맞게 입력 되었다면 신청 완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간단하죠? 

나중에 문자알림 서비스 해지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파인 따라하기4
이파인 따라하기4

 

 

 

 

 

 

주정차위반시 과태료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일반 구역 40,000원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8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일반 50,000원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9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130,000원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시 주의사항 

 

1. 가상계좌 번호 입력 후 예금주명 "경찰청_홍길동" 또는 "경찰청(홍길동)" 인지 확인하세요.

 

2. 거래금액 불일치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3.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불가 합니다. 

 

4. 과태료 여러 건이 같은 가상계좌라면 합계 금액으로 납부하세요. 

 

5. 잘못 납부한 경우 이체 취소는 불가! 경찰서에서 환급 받으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언제 등록되나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 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1% 입니다. 국세 및 과태료 공통입니다.

고지서 출력 오류가 발생합니다.

Internet Explorer를 통해 이파인의 경찰청 고지서(증명서) 출력시 Adobe Acrobat Reader 를 통해 출력을 하게 되는데, 설치된 Adobe Acrobat Reader 버전이 9 이하일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방법은 최신 Adobe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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