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잠시 주차한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죠.
어느날 가끔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나서 아차! 싶은데요.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미리 신청하고 단속에 대비하세요!! 미루면 후회합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잠시 주차 했는데
자리비운 사이에 주차단속에 찍혀버려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미리 문자알림신청해놓으면 과태료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루면 또 까먹고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단 링크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 질서 및 주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1.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 ※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3.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3.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1. 이파인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 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글 상단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 간편인증을 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등)
저는 카카오 인증을 했습니다.
3. 인증을하면 성명과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문자 서비스를 <수신합니다> 로 선택하세요.
SMS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4. 인증번호가 맞게 입력 되었다면 신청 완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간단하죠?
나중에 문자알림 서비스 해지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일반 구역 | 40,000원 |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일반 | 50,000원 |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90.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
1. 가상계좌 번호 입력 후 예금주명 "경찰청_홍길동" 또는 "경찰청(홍길동)" 인지 확인하세요.
2. 거래금액 불일치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3.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불가 합니다.
4. 과태료 여러 건이 같은 가상계좌라면 합계 금액으로 납부하세요.
5. 잘못 납부한 경우 이체 취소는 불가! 경찰서에서 환급 받으세요.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언제 등록되나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 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1% 입니다. 국세 및 과태료 공통입니다.
고지서 출력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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