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전 취등록세를 생각하지 못했다가, 매매 후 생각보다 많은 취등록세에 당황하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 세금신고 후 납부를 못한다면 가산세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미리 계산해서 예산 계획에 함께 포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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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집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 이사 준비를 하면 생각보다 이곳 저곳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사에만 신경쓰다 보면 반드시 납부해야할 취등록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야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걸 깨닫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정해놓은 예산이 오버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매매할 아파트의 대략 적인 가격을 알고 계시다면 미리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하는 물건의 평수, 조정대상지역의 여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취등록세가 달라지니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위택스에서 취득세(부동산)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 1주택/국민평수/조정대상지역 해당없음/매매가 3.5억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1. 취득원인: 유상취득(농지) 인지 유상취득(농지 외) 인지 선택합니다.
2. 거래유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일반주택매매, 기타 중에서 선택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인지 선택합니다.
4. 소유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1주택자는 중과제외를 선택합니다.
5. 매매 계약일자와 취득일자를 선택합니다.
6. 가산세와 부정신고는 비활성화 되어있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7. 입력 완료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합니다.
◎ 주택 취득세율
주택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 (6억 이하) | |
1~3% (6억 초과~ 9억 이하) | ||
3% (9억 초과) | ||
2주택 | 1~3% (1주택과 동일) | 8% |
3주택 | 8% | 12% |
4주택 | 12% | 12% |
◎ 비교를 위해 2주택/국민평수/조정대상지역 해당/매매가 3.5억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까지 매수한 건에 한 해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 | 최대 200만원 |
주택가액 기준 | 12억원 |
소득기준 | 없음 |
조건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매매 후 3개월 안에 실거주 전입신고 필요 | |
주택 3년 보유 |
해당 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감면 받으세요!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시 어떤 파일을 첨부해야 하나요?
*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전세금, 월세 수입 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분양주택 : 사업계획 승인서 등 * 대물변제주택 :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등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 혼인 전 소유주택 :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사한 경우 지방세 자동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납부는 자치단체별(행정구별)로 적용되므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관할지로 자동납부를 별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물건지별 부과되는 세금으로, 여러 지역에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각 물건의 관할지로 자동납부를 별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주택)은 1년에 한번 고지하나요?
재산세(주택)의 경우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누어 각각 2분의 1씩 고지됩니다. 확인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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