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번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2회 납부이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연 초에 1회만 납부해도 되며
그에 따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 설명해 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자동차세 조회하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고지서를 받았는데 잃어버려서 난감할 때
혹은 내가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날때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 후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바로 이동가능한 위택스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납부 합니다.
기간 | 납기 | |
상반기 | 1월~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 | 7월~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총 4회가 있는데요.
분기가 넘어 갈 수록 할인율이 적어지니 미리 신청하고 할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엔 할인율이 더 적어진다고 하니,
24년도에 조금이라도 더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연납 | 1월 16일~ 1월 31일 신청가능 | 연 납부 세액의 약 4.6% |
3월 연납 | 3월 16일~ 3월 31일 신청가능 | 연 납부 세액의 약 3.8% |
6월 연납 | 6월 16일~ 6월 31일 신청가능 | 연 납부 세액의 약 2.5% |
9월 연납 | 9월 16일~ 9월 30일 신청가능 | 하반기 세액의 약 1.3% |
차를 구입하셨는데 앞으로 낼 자동차세가 궁금하다면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낼 자동차세를 알고 있으면 1년의 차량 유지비 예산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차종,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차량최초등록일, 배기량만 입력하면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 후 상단의 신청> 연세액납부>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
2.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넣고 신청
위택스 로그인시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에 인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인증기관별 고객센터 * 카카오톡 : 1577-3754 * KB모바일 인증서 : 1588-9999 * 삼성패스 : 1577-8787 * 통신사패스(SKT,KT,LGU+) : 1800-4273 * 페이코 : 1544-6891 * 네이버 : 1588-3820 * 신한인증서 : 1577-8000 * 뱅크샐러드 : 070-8018-2668 * 토스 : 1599-4905 * 하나은행 : 1599-1111 * NH인증서 : 1661-3000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카드 납부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택스 세금 납부의 경우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합니다. 카드 납부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지로 고객센터(1577-55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1566-3900)로 문의)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생애최초 아파트 취등록세
아파트 매매 전 취등록세를 생각하지 못했다가, 매매 후 생각보다 많은 취등록세에 당황하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 세금신고 후 납부를 못한다면 가산세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미리 계
sk.all-things1.com
사업자등록증명원 인터넷발급, 국세청 홈택스 (0) | 2024.04.26 |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국세청 홈택스 (0) | 2024.04.23 |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0) | 2024.04.18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부터 벌점 기준까지 총 정리, 이파인 홈페이지 (0) | 2024.04.15 |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이파인 홈페이지 (0) | 2024.04.12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감면대상 조회 (0) | 2024.04.02 |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생애최초 아파트 취등록세 (0)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