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한번 쯤은 분실해 보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재발급시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재발급신청하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분명히 지갑에 잘 넣어뒀다고 생각했는데
신분증을 요구받아 보여주려고 했더니 없어서 당황한 경험 있으시죠?
어딘가에 흘렸다면 주운 사람이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분실신고 하셔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바로 분실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수수료 | 5,000원 |
필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사이즈: 3.5cm x 4.5cm) |
기존 주민등록증 (단, 분실이나 파기 등의 경우엔 제외) | |
처리기간 | 대략 20일 |
주민등록증은 분실신고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진을 지참하시고 분실 신고 후 바로 재발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내 집 주소를 검색 후
더보기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의 전화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로그인하기> 비회원로그인하시면 편리합니다.
2.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입력합니다.
3. 맨 위에 검색되는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신청하기
4. 자동으로 조회되는 인적사항 확인하신 후, 재발급 사유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증에 특별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나요?
네, 주민등록증에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외에도 특별한 사항(예: 장애 등급, 특수형태구분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등록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증과는 별도의 신분증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과 심사 절차는 해당 지역의 보건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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