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으로 3분만에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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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간편인증만 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했지만
요즘엔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어서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발급가능 하니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혼인 관계 증명서에는 하단의 내용이 표기 됩니다.
1. 등록기준지
2.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3. 혼인에 대한 상세내용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 증명서 세가지로 구분 됩니다.
1. 일반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됩니다.
2. 상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이혼에 관한 사항도 함께 표기 됩니다.
3. 특정증명서: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1. 비회원 로그인하기
(간편인증 로그인하시면 편합니다)
2. 발급 내용 선택 후 신청하기 합니다.
민원 서류 발급은 연중 무휴, 24시간 발급가능하니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세요!
집에 프린터기가 없으시다면 또는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야 헛걸음하는 일 없겠죠?
지금 바로 1분만에 위치조회하세요!!
결혼한지 오래되었는데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관계증명서는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은 문서에 기록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는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나 기관에서는 번역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국가나 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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